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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시민문화관 유실물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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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빛고을시민문화관 댓글 0건 조회 149회 작성일 24-04-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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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시민문화관 유실물 처리 기준

 

1. 분실물 찾는 곳

 ○ 물건을 분실하셨을 때 (공연장 및 부속시설)

    - 공연장에서 분실한 경우: 현장 매표소에 우선 방문

  공연 이후 분실물을 인지한 경우

    - 빛고을시민문화팀으로 유선 문의 또는, 빛고을시민문화관 홈페이지 '유실물 찾기'란을 참고

    - 주무부서: 빛고을시민문화관 빛고을시민문화팀(062-670-7943)


2. 처리철차

  ○ 접수된 물품 중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물품은 분실 고객에게 우선 연락 조치

  ○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접수 물품은 2개월 간 보관되며 <2. 유실물 처리 기준>에 따라 물품폐기, 물품기증, 경찰서 접수 등 처리된다.

  ○ 물품 확인 후 분실 고객은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퀵서비스 또는 택배로 배송받을 수 있다.(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령인 부담으로 한다.)


※ 유실물 처리 기준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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