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
공연 촬영, 녹음, 녹화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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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빛고을시민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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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0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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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 녹음, 녹화는 절대 금물입니다.
종합구성물의 무대장치나 공연장면, 유명연주자들의 모습은 모두 저작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단촬영 배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도 사전에 공연단체와의 협의 후 상업적인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 후에 공연기록용 사진을 촬영하며, 프로그램이나 소식지에 사진을 사용하는 데에도 별도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공연 중의 사진 촬영이나 녹음, 녹화 등은 공연물의 초상권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공연장은 공공장소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공연관람의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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