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18년 상반기 빛고을시민문화관 정기대관 공고.hwp (70.5K) 472회 다운로드 | DATE : 2017-11-01 15:15:27
- 2-1. 광주광역시 빛고을 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pdf (1.3M) 245회 다운로드 | DATE : 2017-11-01 09:14:10
- 2-2. 별표.hwp (25.0K) 385회 다운로드 | DATE : 2017-11-01 09:14:10
- 3. 빛고을시민문화관 객석배치도.jpg (571.8K) 296회 다운로드 | DATE : 2017-11-01 09:14:10
본문
(재)광주문화재단 제 200호
광주광역시 빛고을시민문화관
2018년 상반기 공연장 정기대관 관련 공고
광주광역시 빛고을시민문화관 [2018년도 상반기 공연장 정기대관]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관, 단체, 예술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연장 현황
○ 객 석 수 : 715석(장애인석 22석 포함, 좌석배치도 별첨)
○ 무대면적 : 프로시니엄 폭 15m × 흑색 배경막 까지 깊이 15m
○ 음향반사판 면적 : 프로시니엄 폭 15m × 전면 반사판 까지 깊이 9.8m
□ 신청대상
○ 광주광역시 빛고을 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공연(조례 별첨)
○ 순수예술 작품 및 전통예술 공연으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 신청내용
○ 대관 기간 : 2018. 1. 1. ∼ 2018. 6. 30. (6개월간)
- 공연장 대관 총 가용일수 : 총 181일 중 150일
※ 공연장 | ||
- 상반기 무대 점검 기간 |
: |
1. 02. ~ 1. 19. |
- 광주광역시 주최 및 기타 |
: |
3. 14. ~ 3. 15. / 4. 19. / 5. 07. ~ 5. 08. / 6. 25. |
- 노동절, 2018년 지방선거 |
: |
5. 01. / 6. 13. |
- 설 연휴 |
: |
1. 01. / 2. 15. ~ 2. 18. |
○ 신청방법 : 방문, e-mail, fax (접수마감일 18:00내 접수에 한함)
○ 문의 및 접수 : 무대예술팀 장진우 대리(☏ 062-670-7941, Fax 062-670-7929)
e-mail : gjcf1@gjcf.or.kr
❋(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구동 12번지) (재)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무대예술팀 사무실
○ 제출서류 : 공연장 사용예약 신청서 및 공연계획서 1부(붙임 서류)
○ 결과발표 : 2017년 12월 6일(수) 예정 (※ 상기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통보방법 : 빛고을시민문화관 홈페이지, 선정 단체에 한해 개별통보
□ 사용예약 심의기준
○ 국가,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주최 공연 및 행사 우선대관
○ 단체와 개인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단체 우선
○ 단체 간에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 문화예술과 관련한 비중이 큰 공연을 신청한 단체 순
○ 개인 간에 경합하는 경우에는 작품내용과 접수순 등을 고려하며, 공연실적 감안
□ 유의사항
○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빛고을시민문화관 조례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용 결정된 후에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동일 공연기획사의 과다한 예약으로 여러 단체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부득이 3건 이내로 예약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정치성 및 종교성이 짙은 공연, 영리 또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공연,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는 제한합니다.
○ 대학생 미만의 연령층이 주가 되는 행사는 가급적 배제 합니다. (단, 대학 학장 및 총장과 예술고등학교장이 신청한 공연은 제외)
○ 예술성이 전혀 배체된 일반 행사(총회, 종친회, 동창회, 학교행사 등) 및 개인, 기업체, 사설단체 등의 기념행사, 시상식 등은 제한합니다.
○ 사용예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으며, 확정 통보된 일정은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 공연장 허가·사용의 제한, 사용예약 심의기준, 사용료 등 자세한 사항은 빛고을시민문화관홈페이지(http://bitculture.gjcf.or.kr) 및 광주광역시빛고을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 11. 1.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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