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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빛고을시민문화관 2011년 상반기 정기대관 예약접수기간 연장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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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134회 작성일 10-09-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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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빛고을시민문화관 공고 제 2011 -2호


광주광역시빛고을시민문화관

「2011년 상반기」공연장 사용예약 신청 안내


광주광역시 빛고을시민문화관 ?2011년도 상반기 공연장 사용예약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관, 단체, 예술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 공연장(전시장) 현황

  ○ 공연장 : 715석(장애인석 포함 / 1,533㎡ / 무대면적 614.34㎡)

  ○ 전시장 : 185㎡


□ 신청대상

  ○ 문화관 설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공연 및 전시

  ○ 순수예술 작품 및 전통 예술공연으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및 행사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및 행사


□ 신청내용

  ○ 예약기간 : 2011. 1. 1 ~ 6. 30

    

 ※ 신청제외기간(공연장)

- 문화관 상설 공연(6일) : 1.20, 2,17, 3.24, 4.28, 5.26, 6.23

- 무대시설점검(19일): 1.1 ~ 1.19, 설명절(3일): 2.2 ~ 2.4

 ※ 신청제외기간(전시장)

- 문화관 기획전시(26일) : 2.28~3.10(13), 6.19~7.1(13)



  ○ 신청기간 : 2010.9.16(목) ~ 10.1(금) 09:00~18:00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신청(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에 한함)

  ○ 문의 및 접수 : 공연운영팀(☏ 062-670-7921~4)

     ?(502-859)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12번지 광주광역시빛고을시민문화관

  ○ 제출서류 : 공연장 사용예약 신청서 1부(별첨)

  ○ 처리결과 통보 : 2010. 10월중 개별통보

□ 사용예약 심의기준

  ○ 국가, 광주광역시, 문화관 관련 공연·행사 우선

  ○ 단체와 개인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단체 우선

  ○ 단체간에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 문화예술과 관련한 비중이 큰 공연을 신청한 단체 순

  ○ 개인간에 경합하는 경우에는 작품내용과 접수순 등을 고려하며, 공연실적 감안

□ 유의사항

  ○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문화관 운영조례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용 결정된 후에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동일 공연기획사의 과다한 예약으로 여러 단체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부득이 3건 이내로 예약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정치성 및 종교성이 짙은 공연, 대학생 미만이 주가 되는 행사, 영리 또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공연은 제한합니다.

  ○ 사용예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으며, 확정 통보된 일정은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접수된 서류 및 사용예약금은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공연장 허가·사용의 제한, 사용예약 심의기준, 사용료 등 자세한 사항은  빛고을시민문화관홈페이지(http://bitculture.gjcity.net) 및 광주광역시빛고을시민문화관 운영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  9.   .



광주광역시빛고을시민문화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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