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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시행에 따른 무인차단기 자동통과 업무추진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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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빛고을시민문화관 댓글 0건 조회 24,424회 작성일 21-11-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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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차, 119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아파트, 다중 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를 신속하게 통과하게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1년 11월 1일부터 긴급자동차에 998 또는 999로 시작하는 전용번호판 제도가 시행하였습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 2021년 2월 개정, 11월 1일 시행)

2. 이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민대표자협의회 등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조기 정책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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