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 서브메뉴 바로가기 | 본문 바로가기 시설문의 : 062-670-7931 - 대관문의 : 062-670-7941 (midas560@gjc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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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

행정서비스 헌장

빛고을시민문화관에 근무하는 우리는 광주지역 예술과 문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하여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를 갖고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찾아오신 고객을 정중하고 친절하게 맞이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 습니다.
  • 공연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공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공연을 관람하는 모든 시민이 편한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공연장 질서를 한 단계 높여나가겠습니다.
  •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정하고 헌장 내용을 민원인에게 제시하여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서비스 이행표준

1. 고객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가. 우리 문화관을 방문하는 경우

  • 고객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10분 이상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안내하여 드리고, 안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때에는 인적사항과 용건 등을 메모하여 담당자가 직접 고객에게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직원은 명찰을 패용하고 단정한 복장과 용모로 고객을 맞이하겠습니다.

나.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

  •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고, 먼저 인사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겠습니다.
  • 항상 고객과 마주보고 대화한다는 마음으로 고객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친절하게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이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한 메모를 전달하여 약속된 시간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는 “○○○로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혹시 연결도중에 전화가 끊어지면 죄송하지만 000-0000번으로 다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 최상의 시설과 환경 제공

  • 시설물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물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 점검시기 : 1월, 8월(연 2회), 수시
  • 공연장 및 전시실을 매일 청소하여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공연장입구에 좌석배치도 및 음수대를 설치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공연 또는 행사가 있을 경우 공연운영팀 근무조를 편성하여, 무대 설치 등 공연 준비단계에서부터 리허설 및 본 공연 종료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청소관리원이 상근하여 시설물과 녹지를 관리하고 쓰레기를 수거하겠습니다.
  • 시설 내 화장실과 각종 편익시설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수시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은 즉시 수리하겠습니다.

3. 고객참여 및 의견제시 방법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ㆍ불만족을 느끼셨거나 고쳐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 전화, FAX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1일 이내에 신속ㆍ친절ㆍ공정하게 조치하겠으며 1일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먼저 전화나 우편으로 지연사유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보내실곳 :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구동 12번지) 빛고을시민문화관
  • Fax : 062)670-7999
  • 분야별 연락처
    분야별 연락처는 분야별 업무명과 담당부서, 전화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직원 불친절, 불만족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빛고을시민문화팀 062)670-7931
    062-670-7999(Fax)
    시설물관리에 관한 사항
    무대시설 및 공연 운영에 관한 사항
    대관 및 공연전시에 관한 사항

4.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직원의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만족사항을 신고하시면 사실확인을 거쳐 정중한 사과와 함께 시정하겠습니다.

  • 불친절하거나 민원안내가 미흡한 경우
  • 민원사무처리가 잘못되었거나 지연된 경우
  • 기타 행정서비스헌장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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