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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신청안내

일반준수사항

1. 공연장 일반준수 사항

  • 공연장 사용은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합니다.
  • 공연시간과 내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변경을 원할 경우 허가조건에 명시된대로 이행),공연에필요한 물품 반입시는 반드시 문화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무대설치, 리허설 및 원활한 공연을 위한 무대 진행자를 공연 전일까지 선임하여야 하며, 관중의 입/퇴장시 질서지도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원 6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공연장 사용기간 중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문화관 공연장시설을사용하여야 하며,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공연주최측)에게 있습니다.
  • 공연장 내(분장실, 무대, 관람석 등)의 모든 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연장내 음식물의 반입을 절대금합니다.
  • 공연 중에는 사진촬영, 화환증정, 객석출입, 잡담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공연(행사)종료 후 다과 및 리셉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관과 협의신청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단체)의 공연은 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및 동 시행령 제4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등)의 규정에 의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사용허가 후 국가적 행사나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일정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시행 및 1회 용품 줄이기 실천지침' 에 따라 1회용컵(플라스틱,종이컵),페트병,생수병,등을 다회용품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감축등 2050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 할수있도록 협조 하여야 합니다.

2. 대관료 납입 안내

  •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무통장입금 납입 계좌번호 안내 : 공문명시

3. 회관 내 홍보물 부착 안내

  • 문화관내 현수막 게첨 및 공연 포스터 부착시는 사전에 문화관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연장사용 기간 중 발생한 포스터, 팜플렛 쓰레기 등 잔여물에 대해서는 공연주최 측이 수거하며, 시설물 사용 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 문화관 내에서의 포스터 부착은 로비 지정 벽보판만 이용해야 합니다.
  • 포스터 및 프로그램은 공연계획서 내용과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하며,게첨 및 배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관할 구청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 게첨 및 배포하고 공연종료 후에 빠른 시간내에 철거하여야 합니다.
  • 문화관 내 로비 등에서 공연관련 물품을 판매시 반드시 빛고을시민문화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4. 공연자료 등록 및 홍보

  • 공연에 관련된 포스터 및 사진자료(jpg,gif파일)와 프로그램, 프로필 등의 글 자료(hwp.txt파일)는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아래 메일로 첨부하여 주시면 「문화관 홈페이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보낼 메일 : midas560@gjcf.or.kr / gjcfmaster@naver.com
  • 공연장 사용자가 신청한 공연허가서에 기재된 공연자료는「문화관 홈페이지」에 게재되오니 공연시간, 입장료 등이 변경 될 시에는 반드시 사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5. 무대시설 이용문의

  • 공연(행사)에 필요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기존 건물이나 시설물에 손괴가 우려되는 설치 및 화기성 물질의 반입을 금하며, 무대에서 화약류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연(행사) 및 그 준비를 위해 본 문화관의 각종 시설물을 사용코자할 때에는 당 문화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라며, 특히무대설치는 공연운영팀과 사전 협의하여야합니다.
  • 피아노 조율은 본 문화관 지정 조율사를 이용하여야 하며,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심상섭 /  정광석 /  신일원
  • 공연과 관련된 무대스텝회의가 필요한 경우 공연 2주일 전까지 사전 연락하여 일정조율 후 실시하며, 스텝회의 전에 프로그램 및 무대설치계획서등 공연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각각 5부씩 지참하여 원활한 공연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리허설 및 공연시 반드시 아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리허설 및 공연시 무대 상수, 하수 등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허가(계획)된 출연자 외에 외부인 등이 무대에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합니다. (무대 총괄 진행자 책임아래 실시)
  • 리허설 준비 및 계속되는 공연으로 무대가 장시간 방치될 경우 안전장비(경광등, 안전로프 등)를 사용하여 무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6. 냉·난방시설 이용문의

  • 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시 안락한 공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11월~4월, 6월~9월은 반드시 냉·난방(1회 공연시마다 3시간이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공연당일 일기변화에 따른 냉·난방시간 조정 필요시 문화관과 협의하여 조정하고, 사용치 않는 시간만큼 사용료가 반환됩니다)

7. 입장권 검인 관련 사항

  • 사용자는 반드시 대관사용료 납부 후 7일 이내에 입장권 검인신청서 제출 및 검인을 필하여야 하며 초대권 등 모든 입장권은 본 회관의 검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입장권을 전산발매할 경우에는 문화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만 검인을 생략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검인 초대권 판매행위 및 미검인 초대권에 금액이 표기된 수량에 대하여는 (흥행성 있는 공연관람물의 경우) 유료권으로 간주하여 사용료 정산시 부과 됩니다.
  •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내 좌석은 전체 715석(장애인석 22석 포함)이고,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좌석은 전체 84석(100석규모) 입니다.
  • 입장권 제작시 다음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입장권에는 공연명, 일시, 장소, 입장료, 좌석번호(층·열·번호)를 명시하고, 부표는 절취가 용이하도록 절취선 표시(재봉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장권 이면에 관람자의 준수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세이하 어린이는 동반 입장할 수 없습니다.
    • 공연시작 10분전까지 지정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중에는 사진촬영, 꽃다발증정, 객석출입, 잡담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공연장에서는 금연은 물론 음식물은 절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공연장에서는 휴대용전화기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연장에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입장해 주십시오.
    • 공연장(분장실)내에서의 분실물에 당 문화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위 준수사항의 미기재시는 검인이 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정치성·종교성이 짙은 공연, 사설학원 등 특정단체의 예술성이 배제된 행사와 초·중·고 축제가 주가 되는 단체 행사·공연 신청 제한
  • 관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와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했을 때
  •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결정된 후에도 허가 제한
  • 사용예약 신청일자는 무대장치 설치일, 공연일, 철거일을 포함 신청
  • 사용료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으며, 확정 통보된일정은 임의로 취소 및 변경, 양도할 수 없음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허가조건

  • 사용료는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기간 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 공연 당일 공연장에 안내요원(공연장 6명이상)을 공연시작 60분전부터 공연종료 후 관객 완료 까지 지정된 자리에 배치하여 출입문 통제 및 입장권 수표와 공연 중 사진 또는 VTR 촬영금지, 공연장 질서유지 등 공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연 중 특수효과(화약류 등)를 사용하게 될 때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필하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장에서 사용되거나 반입되는 모든 천류(무대장치, 소품)와 무대장치, 소품은 관련규정에 따라 방염처리가 되어야 하고, 방염필증을 득하여 요청 시 누구에게나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문화관사용이 불가능할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빛고을시민문화관 사용 허가 등을 받았거나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부주의로 회관시설을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공연기간 (장치 및 연습포함)중 의상․소품 등 개인소지품은 사용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 공연은 공연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변경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빛고을시민문화관 운영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연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공연장 내(무대, 분장실 포함)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단한 간식은 휴게실을 이용한 후 남은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장내에는 꽃다발과 화환의 반입이 금지되어있으며 관객과의 사진 촬영도 금지되어있으니 로비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및 동반자1인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50%을 할인하여야 합니다.
  • 우리 빛고을시민문화관의 검인 없는 입장권은 예매 및 판매할 수 없으며 공연 1주일 전까지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검인받은 티켓의 소지자만 입장 가능합니다.)
  • 공연법 및 기타 관련법령, 빛고을시민문화관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는 문화수도에 걸맞은 도시환경정비를 위하여 불법광고물의 정비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니, 광고물을 지정 게시대 및 지정 게시판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 광고물 부착으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위법행위가 발생 되었을 때에는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장 사용제한 규정

  • 공공질서의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특정종교의 선교·포교
  •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 

공연장 사용예약 조정기준

  • 공연과 행사(경연 등)의 경합 : 공연을 우선 대관(광주광역시와 광주문화재단 주관행사 제외)
  • 지역예술계 발전에 공헌 여부
  •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 여부
  • 신진 단체·예술인 등 해당 여부
  • 특정단체의 대관 편중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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