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료반환
대관료 반환 안내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사용료 전액을 반환
- 빛고을시민문화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에 사용료 전액을 반환
-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사용예정일 6일전부터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
-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사용일 개시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