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 (17.0K) 6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06 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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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공고 제2020-47호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지하1층 전시장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6일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설치목적 : 시설물 보호 및 방범용
3. 주요내용
가. 설치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나. 설치대수 : 4대(빛고을아트스페이스 지하1층 전시장)
다. 촬영범위 : 지하1층 전시장 내
라. 촬영시간 : 24시간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0. 3. 6. ~ 3. 25.(20일간)
5. 공고방법 : 빛고을시민문화관 홈페이지(http://bitculture.gjcf.or.kr) 게재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의거 의견서 [붙임 1]를 작성하여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전시운영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지하1층 전시장 감시카메라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기관ㆍ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접수 및 문의처 :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전시운영팀(062-670-7934)
라. 접수기간 : 2020. 3. 6. ~ 3. 25.(20일간)
마.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제출방법
방문, 우편(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전시운영팀)
팩스(062-670-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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