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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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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빛고을시민문화관 댓글 0건 조회 30,993회 작성일 20-03-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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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공고 제2020-47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지하1층 전시장에 CCTV를 설치함에 있개인정보보호법 25조제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46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36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2. 설치목적 : 시설물 보호 및 방범용

3. 주요내용

. 설치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 빛고을아트스페이스

. 설치대수 : 4(빛고을아트스페이스 지하1층 전시장)

. 촬영범위 : 지하1층 전시장 내

. 촬영시간 : 24시간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0. 3. 6. ~ 3. 25.(20일간)

5. 공고방법 : 빛고을시민문화관 홈페이지(http://bitculture.gjcf.or.kr) 게재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의거 의견서 [붙임 1]를 작성하여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전시운영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지하1층 전시장 감시카메라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 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접수 및 문의처 :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전시운영팀(062-670-7934)

. 접수기간 : 2020. 3. 6. ~ 3. 25.(20일간)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방법

­ 방문, 우편(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전시운영팀)

­ 팩스(062-670-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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