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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아트스페이스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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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250회 작성일 17-10-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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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공고 제2017-196호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 내부에 CCTV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8일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 시설물 보호 및 방범용
3. 주요내용
   가. 설치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
   나. 설치대수 : 3대(실내)
       1) 미디어338 : 2대
       2) 미디어아카이브관 : 1대

   다. 촬영범위 :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건물 내부
   라. 촬영시간 : 24시간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7. 10. 18. ~ 11. 6.(20일간)
5. 공고방법 : 빛고을시민문화관 홈페이지(http://bitculture.gjcf.or.kr) 게재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은 붙임 서식에 의거 의견서 [붙임 1]를 작성하여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전시운영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미디어338 및 미디어아카이브관」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접수 및 문의처 :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전시운영팀(062-670-7934)
    라. 접수기간 : 2017. 10. 18. ~ 11. 6.(20일간)
    마.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제출방법
       ­ 방문, 우편(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전시운영팀)
       ­ 팩스(062-670-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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