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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아트스페이스 방범용 카메라 보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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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412회 작성일 13-04-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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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공고 제2013-70호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방범용 카메라 보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빛고을아트스페이스 1층 주 출입로 내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17일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1. 목적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시설보호, 범죄예방, 화재예방 및 도난방지를 위한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주요내용
가. 설치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 빛고을아트스페이스 1층 주 출입로 내
나. 설치대수 : 4대
다. 촬영범위 : 빛고을아트스페이스 1층 주 출입로
라. 촬영시간 : 24시간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3년 4월 17일 ~ 5월 6일(20일간)

5. 의견제출
방범용 카메라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3년 5월 6일까지 [붙임1] 의견서를 작성하여 빛고을시민문화관 시설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62-670-7999)
다. 보내실 곳 : (503-202)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 빛고을시민문화관 시설관리팀
라. 문의 및 의견 제출 안내 : 시설관리팀(062-670-7934)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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