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사용제한 기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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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7-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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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사용제한 기준
○관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 체납 및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을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때
○관람객을 특정단체(정당, 종교 등)로 제한하는 공연
○공연장에서 하는 국제회의, 심포지엄을 제외한 일체의 행사
○대학생 이하가 주가 되는 단체의 공연. 단, 대학 학장 및 총장과 예술고등학교장
이 신청한 공연은 제외함
○예술성이 전혀 배제된 일반 행사(총회, 종친회, 동창회, 학교행사 등) 단, 舊 시민회관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선별 허용
○사용자가 사용예약을 하고 연 2회 이상 공연물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사용예
정일 30일전 까지 허가 절차를 연 3회 이상 이행치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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