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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공유재산(카페테리아)사용 수익 허가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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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865회 작성일 10-06-0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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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공고 제2010-5호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유재산(카페테리아) 사용 수익허가

  나. 사용 수익 허가대상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허가면적(㎡)

예정가격(1년분)

비  고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12번지

 빛고을시민문화관 지상 1층

전용

공용

9,150,151원

(부가가치세10%별도)

 

 

161.33

110

51.33



  다. 사용/수익 허가기간 : 2010. 7. 1 ~ 2013. 6. 30.(3년간)

  라. 임대업종의 제한 : 카페테리아

  마. 입찰방법

  1) 총액입찰, 공개경재 입찰이며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 낙찰입니다.

  2) 전자입찰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 이용)

  바. 입찰등록 및 마감일시

      : 2010. 6. 10(목) 09:00 ~ 2010. 6. 17(목) 16: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10. 6. 18(금) 10:00  우리 문화관 입찰집행관 PC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단,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입찰참가자격사항 중 상기 항과 관련한 법인목적이 등기 되어 있을 것

  나. 국?공유재산 임대료 미납자가 아닌 자

  다.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라. 카페테리아시설 부담능력과 자영능력이 있고, 위생법규를 준수하며 직원 및 이용 시민의   보건 위생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

  마.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을 받지 아니한 자

  바. 미자격자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무효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참가 방법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 이하 “온비드”로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함.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입찰공고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

  나.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 온비드〕-〔입찰내역〕메뉴를 통해 확인

  라.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됨.

  마. 동일인이 2회 이상의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는 모두 무효 처리되며, 2인 이상의 공동 참가는 불가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의 변경이나 취소는 불가능 함.

5.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다. 입찰보증금 납부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입금하여야 하며(분할납부 불가), 계약체결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됨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우리 문화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미입금 시 입찰무효처리

  마.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취소 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서는 입찰서 제출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의 규정에 의거 “온비드”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7. 계약체결 및 사용료,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 공유재산사용허가 신청 및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낙찰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또는 보험증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경쟁 입찰에 의한 최초년도의 사용료는 최고의 입찰가격으로 결정함.

  다. 2차년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대부료/입찰당시의 재산가액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1년분 사용료와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문화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됨.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 후 입찰참가 요망)

  마. 부가가치세 부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낙찰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바. 낙찰자는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의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본 문화관에 제출하여야하며, 미 준수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8. 낙찰자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등본 1부(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나.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 1부

  다. 화재보험증권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각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마. 사용허가신청서(우리 문화관 교부 서식) 1부

  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사. 수입증지

  ※ 서류제출기한 : 상기 “가” 내지 “바”항의 서류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교부일 (계약일)까지 우리 문화관에 제출하여야 함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 상의 회원 약관과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함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및 우리 문화관 전산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입찰공고 - 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함.


11. 청렴계약제 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문화관은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당사자는 광주광역시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용허가신청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각서는 광주광역시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 공유재산사용허가입찰유의서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필한 후 신청하시기 바람.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름.

  라. 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손익발생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책임이므로 시장조사, 수요조사 등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참여하기시 바람.

  마. 본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양수는 일체 불허함.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게 되고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우리 문화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전기, 수도, 폐기물수수료 등을 사용량(기간)에

       따라 매월 정산함.

  사.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 결정 등 문의사항

     1)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온비드” 및 온비드센타(1588-5321)에

        문의하기시 바람.

     2)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 문화관 서무팀(062-670-79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3)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온비드”)

       가)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내역/상세보기

       나)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내역/물건명 클릭

       다)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내역/상세보기


덧붙임 : 특수조건 및 사용허가조건. 1부.


2010년    6월   10일


광주광역시빛고을시민문화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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