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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시민문화관 대관운영규칙
제정 2018.11.01. 예규 제1호
개정 2021.10.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빛고을 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대관” 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 공연, 교육, 학술, 문화, 예술, 국제회의(이하 “대관행사”라 한다) 등의 개최를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빛고을시민문화관 및 빛고을아트스페이스의 시설 및 설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관자”라 함은 제①항의 대관절차를 통해 빛고을시민문화관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③ “대관료”란 빛고을시민문화관 시설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④ “자체 행사”라 함은 빛고을시민문화관 또는 광주문화재단이 자체 혹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연, 전시, 연구, 교육, 각종 행사 등을 말한다.
⑤ “공연”이란 공연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음악 ‧ 무용 ‧ 연극 ‧ 연예 ‧ 국악 ‧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副率)한 공연은 제외한다.
제3조(대관 ‧ 대여의 범위)
① 빛고을시민문화관의 시설 및 설비 중 대여할 수 있는 시설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05.>
1. 공연 :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이하 “공연장” 이라 한다),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이하 “소공연장” 이라 한다)
2. 강연 및 회의 : 다목적실
3. 연습 : 대연습실, 중연습실, 소연습실 1, 소연습실 2
4. 전시 : 미디어338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대여할 수 있는 부대시설 등의 세부 품목은 별도로 정한다.
③ 대관 시설은 시설별로 1일 1대관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특별히 공공성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행사 및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관할 수 있다.
제4조(대관의 종류)
①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1. 정기대관은 1년 중 상 ‧ 하반기로 나누어 차기반기 자체 행사의 일정을 확정한 후 유휴 기간에 대해 연 2회 이루어지는 대관을 말한다.
2.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이 종료된 이후 해당 반기에 한하여 수시로 대관신청서를 접수받아 제3조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대관을 말한다. <개정 2021.10.05.>
② 기획대관은 빛고을시민문화관 또는 광주문화재단이 개인, 단체 등과 공동으로 전시, 공연 등의 기획, 제작, 시연 등을 진행하는 대관 행사를 말한다.
③ 공연대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공연대관과 준비대관(무대설치, 연습), 철수대관 등으로 구분한다.
제 4 조의2(대관의 종류)
정기대관은 최소 40일 전, 수시대관은 최소 14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05.>
제5조(대관신청 및 대관허가) <개정 2021.10.05.>
① 빛고을시민문화관 시설을 대관사용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서식에 작성하여 온라인 예약시스템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우편 등을 병행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05.>
1. 공연자 또는 행사주최자(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
2. 공연 또는 행사의 명칭‧종류 및 내용
3. 대관기간
4. 대관시설 및 장소, 공연 또는 행사의 횟수 및 시간
5. 행사물품, 집기들의 반입 및 설치일 ‧ 철거일(시간포함)
6. 출연 예정인원 또는 행사 참가 예정인원
7. 공연자의 공연 경력(공연의 경우로 한정한다)
8. 공연 및 행사계획서
② 경합인 수시대관 및 정기대관은 제7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1.10.05.>
제6조(대관 ‧ 대여신청의 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빛고을시민문화관의 사용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0.05.>
1. 공공질서의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1.10.05.>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1.10.05.>
3. 특정종교의 선교·포교 <개정 2021.10.05.>
4.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개정 2021.10.05.>
5.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개정 2021.10.05.>
6.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 <개정 2021.10.05.>
제7조(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대관의 공정성과 대관신청의 적격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대관심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빛고을 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의 운영자문위원회가 겸임한다. 수시대관 신청은 제6조(대관 ‧ 대여신청의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공연이나 행사로 관장이 허가한다.
② 외부 심의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대관심의는 신청건별 승인가부제로 결정하며, 일정 중복으로 인한 다수가 경합할 경우,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05.>
1. 공연과 행사(경연 등)의 경합 : 공연을 우선 대관(광주광역시와 광주문화재단 주관행사 제외)
2. 지역예술계 발전에 공헌 여부 <개정 2021.10.05.>
3.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 여부 <개정 2021.10.05.>
4. 신진 단체·예술인 등 해당여부 <개정 2021.10.05.>
5. 특정단체의 대관 편중 여부 <신설 2021.10.05.>
④ 대관심의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1.10.05.>
⑤ 경합 심사가 없을 경우 심의위원회는 생략 할 수 있다. <신설 2021.10.05.>
제8조(시설 사용시간 등)
① 공연장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별표1>과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개정 2021.10.05.>
② 공연장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매년 1월과 8월 2주간을 정기점검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점검일 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대관 ‧ 대여의 금지)
① 제17조(손해배상)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빛고을시민문화관 시설이나 부대시설을 대관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문화관 시설이나 부대시설을 대관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1. 타인의 공연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개정 2021.10.05.>
2. 대관 확정 통보된 일정을 임의로 취소 및 변경, 양도한 자 <개정 2021.10.05.>
제10조(대관내용의 변경)
① 관장은 공연장의 업무 또는 광주문화재단의 공연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대관 또는 대여의 기간이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시설 대관 허가 통보를 받은 자는 공연 또는 행사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의하여 그 대관 내용을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단, 일정 변경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5.>
제11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광주광역시 빛고을 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며,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대관료는 대관 공고 시 이를 고지한다. 단, 대관료를 변경해야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장은 대관진행 중에도 이를 변경 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용료는 변경고지 이후 대관신청부터 적용한다.
제 12 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관장은 대관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 허가 통보함으로 계약 체결한다.
② 대관을 한 자는 사용예약금을 허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고 사용료 납부는 허가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개시일 전까지 납부하야야 한다. <개정 2021.10.05.>
1. 예약금 : 1일 총 사용료의 10% 이내(공연장만 해당) <개정 2021.10.05.>
2. 사용료 : 시설사용료내역에 따라 발급된 납부서에 표기된 사용료 전액
③ 대관변경에 따른 추가시설 사용료는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진행 중이나 철거 중에 발생된 추가 대관료는 공연종료 후 발부된 추가시설 납부서의 납부기한 안에 납부한다.
④ 대관을 한 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한다. <개정 2021.10.05.>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1.10.05.>
2. 빛고을시민문화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에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1.10.05.>
3.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1.10.05.>
4.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사용예정일 6일전부터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개정 2021.10.05.>
5.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사용일 개시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개정 2021.10.05.>
제 13 조(준수사항)
대관을 받은 자가 문화관시설을 사용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장이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
2. 관장이 지정한 공연장 안전총괄책임자 ‧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3. 공연 또는 행사가 끝나면 문화관 시설을 원상회복하고 쓰레기를 수거할 것.
제14조(대관의 취소, 공연의 취소 및 중지)
① 관장은 대관 또는 대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 또는 대여를 취소하거나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0.05.>
1. 대관 신청한 공연 또는 행사의 내용과 다른 공연 또는 행사를 하였을 때
2.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예약금, 사용료 또는 추가 시설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 2021.10.05.>
3. “공연법”제33조제1항제1호 ·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공연 활동의 정지명령을 받았을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빛고을시민문화관 시설이나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대관한 자의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대관한 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 기타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보상을 책임진다. <개정 2021.10.05.>
제15조(입장권의 발행 및 검인)
① 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공연 7일전까지 검인신청서와 입장권을 제출하여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입장권은 무효로 한다. 다만, 관장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입장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신청서에 기재하여 문화관에 발권대행을 신청한 경우 발권대행 양식을 공연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발권을 대행한 경우 추가로 검인은 아니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장권은 검인하지 아니 한다.
1. 관장이 제5조제4항에 따라 조건으로 붙인 주의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관람권
- 7세 이하 어린이는 동반 입장할 수 없습니다.
- 공연시작 10분전까지 지정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 중에는 사진촬영, 꽃다발증정, 객석출입, 잡담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공연장에서는 금연은 물론 음식물은 절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공연장에서는 휴대용전화기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연장에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입장해 주십시오.
- 공연장(분장실)내에서의 분실물에 당 문화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위 준수사항의 미기재시는 검인이 되지 않습니다.
2. 공연 횟수별로 지정좌석이 기재되지 아니한 유료입장권
④ 무료입장권(초대권)의 발행 및 검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극‧오페라 및 공개방송을 위한 공연의 무료입장권은 유료입장권의 좌석 수를 제외한 좌석 수의 150% 이내로 할 것
2. 그 밖의 공연의 무료입장권은 유료입장권의 좌석 수를 제외한 좌석 수의 200% 이내로 할 것
⑤ 입장권의 판매는 대관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제16조(기술요원의 지원‧보충 및 경비부담)
① 공연 또는 행사시에 관장이 정하는 공연장 기술요원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그 외에 추가로 필요한 기술요원은 대관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신원이 확실한 사람 중에서 직접 고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대관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제17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빛고을시민문화관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대관 또는 대여 받은 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① 대관한 자 ‧ 대여한 자는 대관·대여기간 중 문화관의 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의의무 소홀로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② 대여를 한 자는 대여한 부대시설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여기간 종료 즉시 대여 부대시설을 반납하고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회복시켜 반납하여야 한다.
③ 대관한 자·대여한 자는 관장이 정하는 [별표 2]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소공연장) 허가조건과 [별표3] 무대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④ 빛고을시민문화관은 대관 ‧ 대여 기간 중 공연과 관련하여 빛고을시민문화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대관한 자·대여한 자는 공연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연장이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연장이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8조(사전협의 및 공연진행 협조)
대관한 자·대여한 자는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일 시작 최소 7일 전에 관장이 위임한 자에게 무대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대여 부대시설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대여를 한 자가 반드시 참석하여 제반사항을 관장이 위임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권리양도 금지)
① 대관한 자 ‧ 대여한 자는 대관 ‧ 대여 받은 시설물과 대여부대시설의 사용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제20조(규정해석)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공연장의 관련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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