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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문화보둠10000센터 및 전시공간 CCTV카메라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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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빛고을시민문화관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05-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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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공고 제2025-09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전시공간 및 문화보둠10000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25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46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8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1. 관련근거

  가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2. 설치목적 시설물 보호 및 방범용

3. 주요내용

  가설치장소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빛고을시민문화관

  나설치대수 : 3(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전시실)

  다. 촬영범위 : 1층 전시공간

  라. 촬영시간 : 24시간

  마보유기간 : 30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5. 5. 28. ~ 6. 16.(20일간)

5. 공고방법 빛고을시민문화관 홈페이지(http://bitculture.gjcf.or.kr게재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의거 의견서 [붙임 1]를 작성하여 빛고을시민문화관 빛고을시민문화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전시공간 감시카메라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 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주소전화번호

  다접수 및 문의처 빛고을시민문화관 빛고을시민문화팀(062-670-7938)

  라접수기간 : 2025. 5. 28. ~ 6. 16.(20일간)

  마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제출방법

    ­- 방문우편(광주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빛고을시민문화팀)

­    - 팩스(062-670-7999)


※의견서 및 설치 위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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